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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액과 신청방법, 대상 조건, 신청 서류

by farmer issue 2021. 7. 5.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이란?

장기화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 및 재기지원을 돕고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신청대상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인 전국 소상공인

- 제출하신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지원대상자 선정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신청해주신 모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소상공인 500여 사업장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전국 소상공인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 연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소득
40% (원)
8,677,589 14,822,779 19,122,960 23,405,232 27,635,390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자를 말한다.

운수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자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 값을 의미 한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 기준 중위소득 검색 → [고시]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지원대상조건

① 현재 사업 영위 중인 전국의 소상공인

② 2020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금융재산, 부채는 무관

 

우대사항

  • 2019년 소득 대비 2020년 소득감소율
  • 2020년 매출 금액
  • 상시근로자 수
  • 가족구성원 수
  • 사업 유지 기간

 

지원제외 대상

ㅇ 유흥·사행성 업종 및 전문 직종 제외

*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서 지정 기탁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원대상자에서 상기 직종은 제외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지역배분

- 17개 지자체 소상공인 사업체 비율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인원(500여 사업장)을 지역별로 배분

 

지원내용

1개 사업장당 50만원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가능

 

신청기간

‘21.07.01(목) 10:00 ~ ‘21.07.09(금) 18:00

 

지원 대상자 발표일

‘21.07.23(금) (예정)

 

2차 서류접수기간

‘21.07.26(월) ~ ‘21.07.30(금)

 

지원금 지급일

21.08월 초 오프라인 (예정)

 

* 지원대상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문자와 메일로 안내됩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연합회 블로그 →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안내문 → 하단 클릭 → 온라인 신청양식 작성

 

2. 오프라인 신청

① 소상공인연합회 블로그 →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안내문 → 하단 클릭 → 접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② 접수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접수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9 산림비전센터 5층, 소상공인연합회 전략사업팀 **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접수는 진행하지 않음

 

 

신청서류

1차 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2019/2020년 소득금액증명 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1부. - 1인 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2020년 매출 확인 서류 : 다음 3가지 서류 중 택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2차 서류

사업용 통장 또는 사업주 개인 통장 사본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모든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 별표 표기

*** 4대 보험 가입내역서는 해당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

기준 중위소득 범위

기준 중위소득범위 40% 이하를 5% 단위로 나누어 차등 점수 부여

필요 서류 : 2020년 소득금액증명

 

소득 감소율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 감소율이 25% 이상인 사업장을 5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점수 부여

필요 서류 : 2019년 ~ 2020년 소득금액증명

 

2020년도 매출

2020년도 매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필요 서류 : *다음 서류 중 택 1

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③표준재무제표증명

 

가족 구성원

사업주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수 1인-4인 이상 차등 점수 부여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고점 부여)

필요 서류 : *다음 서류 중 택 1

①주민등록등본

②가족관계증명서

 

상시 근로자 수

사업주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 1–9인 차등 점수 부여 (상시 근로자가 많을수록 고점 부여)

필요 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서

 

사업 영위기간

해당 사업체 운영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운영기간이 길수록 고점 부여)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심사세부기준

중위소득 범위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소득범위 40%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중 1분위 (0-20%)를 제외한 2분위(21-40%) 소득범위를 5% 단위로 나누어 차등 점수 부여

 

소득 감소율

정부지원금 지원 사업 중 일부사업*의 자격 요건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인 자를 참고하여 25% 이하 감소율부터 5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점수 부여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2020년도 매출

2020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 4억원 이하/ 매출 2억원 이하 / 간이과세자 나누어 차등 점수 부여

 

상시근로자 등

소득이 적은 영세한 소상공인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고용 근로자가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

 

사업기간

사업 영위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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