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이란?
장기화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 및 재기지원을 돕고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신청대상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인 전국 소상공인
- 제출하신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지원대상자 선정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신청해주신 모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소상공인 500여 사업장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전국 소상공인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 연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소득 40% (원) |
8,677,589 | 14,822,779 | 19,122,960 | 23,405,232 | 27,635,390 |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자를 말한다.
운수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자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 값을 의미 한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 기준 중위소득 검색 → [고시]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지원대상조건
① 현재 사업 영위 중인 전국의 소상공인
② 2020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금융재산, 부채는 무관
우대사항
- 2019년 소득 대비 2020년 소득감소율
- 2020년 매출 금액
- 상시근로자 수
- 가족구성원 수
- 사업 유지 기간
지원제외 대상
ㅇ 유흥·사행성 업종 및 전문 직종 제외
*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서 지정 기탁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원대상자에서 상기 직종은 제외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지역배분
- 17개 지자체 소상공인 사업체 비율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인원(500여 사업장)을 지역별로 배분
지원내용
1개 사업장당 50만원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가능
신청기간
‘21.07.01(목) 10:00 ~ ‘21.07.09(금) 18:00
지원 대상자 발표일
‘21.07.23(금) (예정)
2차 서류접수기간
‘21.07.26(월) ~ ‘21.07.30(금)
지원금 지급일
21.08월 초 오프라인 (예정)
* 지원대상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문자와 메일로 안내됩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연합회 블로그 →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안내문 → 하단 클릭 → 온라인 신청양식 작성
2. 오프라인 신청
① 소상공인연합회 블로그 →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안내문 → 하단 클릭 → 접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② 접수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접수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9 산림비전센터 5층, 소상공인연합회 전략사업팀 **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접수는 진행하지 않음
신청서류
1차 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2019/2020년 소득금액증명 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1부. - 1인 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2020년 매출 확인 서류 : 다음 3가지 서류 중 택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2차 서류
사업용 통장 또는 사업주 개인 통장 사본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모든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 별표 표기
*** 4대 보험 가입내역서는 해당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
기준 중위소득 범위
기준 중위소득범위 40% 이하를 5% 단위로 나누어 차등 점수 부여
필요 서류 : 2020년 소득금액증명
소득 감소율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 감소율이 25% 이상인 사업장을 5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점수 부여
필요 서류 : 2019년 ~ 2020년 소득금액증명
2020년도 매출
2020년도 매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필요 서류 : *다음 서류 중 택 1
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③표준재무제표증명
가족 구성원
사업주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수 1인-4인 이상 차등 점수 부여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고점 부여)
필요 서류 : *다음 서류 중 택 1
①주민등록등본
②가족관계증명서
상시 근로자 수
사업주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 1–9인 차등 점수 부여 (상시 근로자가 많을수록 고점 부여)
필요 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서
사업 영위기간
해당 사업체 운영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운영기간이 길수록 고점 부여)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심사세부기준
중위소득 범위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소득범위 40%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중 1분위 (0-20%)를 제외한 2분위(21-40%) 소득범위를 5% 단위로 나누어 차등 점수 부여
소득 감소율
정부지원금 지원 사업 중 일부사업*의 자격 요건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인 자를 참고하여 25% 이하 감소율부터 5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점수 부여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2020년도 매출
2020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 4억원 이하/ 매출 2억원 이하 / 간이과세자 나누어 차등 점수 부여
상시근로자 등
소득이 적은 영세한 소상공인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고용 근로자가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
사업기간
사업 영위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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