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열지구1 전국 투기과열지구 현황, 청약경쟁 과열지역 위치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관리하는 지구를 의미한다.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다. 청약경쟁 과열지역이란? 시도지사가 주택 청약 경쟁 과열이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002년 8월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오피스텔 .. 2021.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