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제한1 투기과열지구 청약 제한, 전매제한 기간, 지정기준과 지정현황,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 기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①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거나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2. 지정 및 해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3. 지정현황 구분 투기과열지구(49개) 서울 전 지역(’17.8.3) 경기 .. 2021.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