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1 과거 5년간 당첨자 관리 기준일, 재당첨제한 뜻과 기준, 청약 주택당첨후 계약하지 않을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 과거 5년간 당첨자로 관리되는 기준일은?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1·2순위 : 당첨자발표일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자발표일 예비입주자로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 계약체결일 조합주택(직장, 지역)의 조합원 : 사업계획승인일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단,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됨 ※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리대상에서 제외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는 2순위란? 청약통장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제한하.. 2021.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