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능면적 변경1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변경, 청약통장종류 명의변경, 지역 예치금 증액 방법, 거주지역 변경하는 방법 거주지역 변경이란?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역을 변경합니다. 1. 주민등록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합니다. * 다만, 전입제한이 있는 경우 전입제한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함 2. 예치금액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신청 전)까지 주민등록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예치금액 감액 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청약저축은 납입횟수) 차이로 인하여 순위발생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가능면적 변경 방법 1. 청약예금 가입자가 현재 청약 가.. 2021.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