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 1순위, 2순위 자격조건, 청약 납입 금액 한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의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과 청약예·부금(민영주택에 청약)의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납입 금액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2020.3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
202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