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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조건2

청약자격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차이, 1순위 납입 인정금액, 통장 가입기간 기준 비교 청약 자격,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청약 신청 하기 전 꼭 알아야할 정보, 청약 자격에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별 조건과 청약 납입금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 1순위 1. 민영주택 청약 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2021. 5. 31.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 1순위, 2순위 자격조건, 청약 납입 금액 한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의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과 청약예·부금(민영주택에 청약)의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납입 금액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2020.3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 202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