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자격 조건, 1순위, 2순위, 3순위 자산 소득 기준, 자동차 금액, 거주기간, 세전 세후, 월평균 소득 100% 이하란?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
202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