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1 퇴직연금 종류와 차이,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 뜻 제도별 차이점,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근로자의 재직 기간 중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2021.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