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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 소득 자격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퍼센트 금액 조건

by farmer issue 2022. 10. 27.

그동안 청약 제도가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그래서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지만 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하게 된다.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면서,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30% 배정하여 충분히 배려할 계획이다.

 

청약 자격 및 소득자산요건

일반형은 특공·일반공급 모두 기존 기준 유지(부동산 2.16억원 이하, 자동차 0.36억 이하) 

선택형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등 적용 시 가구원수별 기준 적용

청약 자격 및 소득자산요건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전년도 2021년 1인, 2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 조회 방법, 100%, 120% 기

주택청약시 자주등장하는 조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청약을 고민하고 있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farmer.tistory.com

 

청약제도 개선 바뀐점

변경전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다.

*일반공급 가점(총 84점) : 부양가족(35점)⋅무주택기간(32점)⋅청약가입기간(17점)

 

변경후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또한, 3 ~ 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중장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 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규제지역 청약 개선안

규제지역 청약 개선안

 

* 비규제지역은 85m2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m2 초과 추첨 100% 현행 유지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하여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된다.

 

한편, 병역의무 이행 우대 관련해서는 금번에 신규 주택공급 모델이 도입된 만큼,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서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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