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특별공급1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알아야할 것들, 심사 기준과 자격, 우선공급 비율,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준 사전청약제란?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1~2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지구계획승인 이후)으로 청약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됨 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단,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시 가능) ☞ (note) 예를 들어, 사전청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에는 영향없음 ㅇ 다만, ①무.. 2021.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