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기관추천이란? 기관추천 대상자와 대상주택, 특별공급 물량, 청약자격과 선정방법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기관추천은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관추천 선정방법 관련기관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기관추천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물량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기관추천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