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식품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 소비기한 산출기준, 주요 식품별 소비기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섭취에 대한 지침

by farmer issue 2025. 4. 8.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비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유통기한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무엇이 다를까?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때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Use by date'라고 표현하죠. 반면 유통기한은 식품이 판매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였습니다.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설정 기준에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했지만,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기준으로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품질 변질 시점이 10일인 식품의 경우 안전기한이 기존 '6~7일'에서 '8~9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 소비기한 설정 방법과 기준

소비기한 설정의 과학적 근거

소비기한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조업자가 과학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합니다. 제조업체는 소비기한 설정 근거를 보관하고, 소비자 문의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에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유통기한은 60~70%로 설정됩니다. 이로 인해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최대 2배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산출 시점

소비기한의 산출 시점은 포장 완료 시점입니다. 다만, 포장 후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 종료 시점, 캡슐 제품은 충전·성형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분판매하는 제품은 소분하는 원료제품의 포장 시점을, 단순가공처리만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 시점을 소비기한 산출 시점으로 합니다.

📊 주요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식약처는 104개 식품유형의 884개 품목에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약처가 품목별로 설정실험을 실시해 제시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신의 제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품목의 참고값 이내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자: 54일~333일
  • 유탕면: 207일~333일
  • 발효소시지: 355일
  • 가공유: 360일
  • 묵류: 265일~303일
  • 커피(더치커피류): 69일~149일 (기존 유통기한 45일~90일보다 크게 증가)

실제 제품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를 살펴보면:

  • 플레인 요거트: 유통기한 31일 → 소비기한 55일 (약 20일 증가)
  • 두부(밀봉 냉장 제품): 유통기한 21일 → 소비기한 27일 (약 6일 증가)
  • 딸기우유: 유통기한 16일 → 소비기한 24일 (8일 증가)
  • 삼각김밥: 유통기한 48시간 → 소비기한 61시간 (13시간 증가)

이 외에도 주스(과채음료)는 20일에서 35일로, 생면은 30일에서 36일로, 소시지(돼지고기)는 40일에서 61일로 소비기한이 늘어났습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주의사항

냉장 우유류의 특별 적용

가공유나 발효유 외 냉장 우유류에는 낙농·유가공 산업의 대응 기간을 확보하고 냉장 유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일반 생우유 제품에는 유통기한을, 딸기우유나 요거트 같은 제품에는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섭취에 대한 지침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한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품질안전한계기한이 지난 식품은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식품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한의 약 70~90%로 설정되기 때문에 10~30%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유 시간은 품목마다 다르므로, 특히 신선식품은 소비기한이 지난 후 절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전환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었지만, 식약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해 기존의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중에서는 유통기한이 표기된 제품과 소비기한이 표기된 제품이 함께 판매되고 있습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의 의의

소비기한 표시제는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통기한보다 더 긴 소비기한을 적용함으로써, 아직 섭취 가능한 식품이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소비기한 표시제는 우리의 식품 소비 습관과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더 과학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접근으로, 식품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소비기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식품 보관 습관을 통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식품들, 이제는 소비기한을 확인하며 더 현명하게 관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