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주식이 오르게 되면 차익 실현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초기 임금을 많이 줄수 없는 상황에서 인재를 잡아두기위한 방법으로 쓰이기도 하며, 구직자들은 협상시 향후 성장가능성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면 스톡옵션 비율을 보고 회사에 입사하기도 한다.
스톡옵션 행사와 세금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금액 (주식수에 행사가액을 곱한금액)과 세금 납부 비용이 필요하다.
소득에 따라서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 차이,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스톡옵션은 두번의 세금 발생
- 행사할때 시세차익
- 주식을 매각할때 양도차익
1. 시세차익
주주총회에서 정한 스톡옵션이 행사 할 수있는 기간이 되면 임직원은 현재 시세와 비교해서 더 저렴하다고 판단되면 행사 할 수 있다.
시세가 높을때 행사하는것이 유리하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현금화하지 않았어도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기게 된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 소득으로 보고 세율 등급 구간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게 된다.
퇴직한 이후에 행사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게 된다.
스톡옵션 세금 계산 방법 예시
예시) 연간 근로소득 5천만원 직장인
2019년 스톡옵션 부여, 주당 5만원, 1000주 총 5천만원
👉 2021년 스톡옵션 행사, 주당 10만원, 1000주 총 1억원
행사 시점에서 총 5천만원이라는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행사하게 되면 5천만원을 납부하고 주식계좌에 1억원어치의 주식이 들어오게 된다.
이때 차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금액 계산 예시
기존 스톡옵션 부여 당시 금액인 5천만원 + 세금(근로소득세)
연간 근로소득 5천만원 직장인, 시세차익 5천만원 -> 1억
즉 1억에 대해 아래 과세표준 표 구간 적용이 된다.
2022년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었으니 참고하자.
8800만원까지는 24% 구간 적용
8800을 초과한 나머지 1200만원은 35%를 적용받는다.
8800*0.24 = 2,112
1200*0.35 = 420
👉 총 세금 : 2,532만원
2022년 세제 개편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2. 양도소득세
주식을 대체로 증권시장 또는 비상 비 성장 시장에 되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이다. 대략 세금은 차익의 10% 정도 이다.
스톡옵션 양도소득세
스톡옵션 행사 -> 주식 구입 -> 되팔때 세금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구입한 주식을 되팔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 하게 된다.
상장 후에 팔 경우 주식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이익에 대해 10억 미만의 소액주주는 11%, 대주주는 22%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벤처기업 인정 후 받은 스톡옵션 혜택
1. 시세차익이 연 3천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2. 시세차익이 연 3천만원 초과라면 과세된 세금에 대해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3. 시세차익을 해당 시점이 아니라 양도세 양도소득세가 함께 한꺼번에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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