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가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이다.
납입 기간과 수령 나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
60세 (조기 노령연금은 55세) 이후 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조기 노령연금은 60세)
지급 개시 연령은 60세에서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1969년 이후 출생자 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생 연도별 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조기 노령연금 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신청시 60세 전이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지급 개시연령 상한 규정이 적용되어 원래 65세부터인데 60세부터 받고자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서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 가족 연금액을 합해서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
* 수급 개시 기준 지급 일정률
- 55세 70%
- 56세 76%
- 57세 82%
- 58세 88%
- 59세 94%
소득이 있을경우 노령 연금액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경우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까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이때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기준 : 월평균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기준으로 2,681,724원
초과액에 따라서 월 감액 금액이 달라진다.
월평균 소득금액 =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 종사월 수
월 초과 소득액 | 노령 연금 지급 감액분 |
월 감액금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0~5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5~15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
15~3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
30~5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
50만원 이상 |
예상 수령 연금액 확인방법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개인 서비스의 가입내역 조회를 통해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조회시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다.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수있는 예상 연금액을 알아볼수 있다.
내연 금알아보기, 예상 연금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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